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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입니다 상간녀를만나 집에가자며 너희부모님께알리겠다고하여 일하고있는상간녀를 불러내 집에가서 부모님께알린경우 명예훼손죄가성립되나요? 또한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에서 금전이오갔는데 그공동생활비를 남편이 자신의비상금이라며 돈을빌려주었고 상간녀는달달이갚겠다하여 몇번갚았습니다 그러던중 제가알게되어 돈을다갚으라하였지만 다는돌려받지못하고 얼마씩받긴하였네요 근데상간녀는 정말 공동생활비인지몰랏다고하며,전 상간녀의말에대해 거짓말을하고있다고할생각입니다 상간녀에겐 증거가없는거같고요 이런경우 돈을돌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