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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염색후 접촉성알레르기,국소감염,태도돌변,막말 고소가능한가요?

11/5 검은색으로 머리 염색함 (색이 안 빠지도록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걸로 요청함. 알레르기 테스트, 귀 보호 개 X) 6시간 후부터 간지러웠으나 하루 감지 말라고 하여 좀 참다가 감음. 목 위로 전부 간지럽고 발진과 진물님. 7일 피부과에서 약, 주사 2대, 진단서 받음. 진단서에는 제 증상 설명과 염색과의 인과관계가 있어 보임이 적힘. 8일 미용실에 사진을 보내고 환불, 치료비로 쓸 5만 원과 무제한 두피관리를 약속함. 진물 때문에 머리 감기 힘드니 9일에 상태볼 겸 샴푸 받으러 오라고 함 <~이때까진 맹세코 리뷰라거나 어딘가 글 쓰겠다는 생각한 적 없고 그냥 치료만 잘 된다면 잊으려 했고 미용사에게도 그렇게 말함. 9일) 병원에 들러 주사 맞고 얼굴에 색소침착(흉)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미용사에게 전함. 그리고 샴푸를 받기 전 어떤 샴푸를 쓰실 건지 묻자 급정색하며 저를 갑질 손님으로 몰아가며 자기를 못 믿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며 소리 지름. 저를 협박범이라고 하며 직원에게 경찰 부르라고 함 (아마 흉질 수 있다고 하고 울먹인 걸 협박으로 느낀 듯) 저는 급태도 돌변에 일단 녹음함. 그리고 저는 환자니까 어떤 샴푸를 쓰실 건지 궁금하고, 받았다가 심해지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갑자기 극대노하여 모욕적인 말을 함. 직원 남편이 경찰이라며 남편 부르라고 소리침. 나 있는 곳 불 끔(꺼지란 뜻) 진물로 굳은 건 그냥 떡진 머리며 내게 원래 여드름 있었다고 함(저 피부 깨끗) 의사 진단 못 믿겠으며 니가 염색하고 가서 술 먹었는지 다른 염색약을 처발랐는지 어떻게 아냐. 염색은 잘 나왔으니 네 머리 가져와라 이전 색으로 탈색해 주겠다, 관리해 준다는데 니가 거부한 거며 자기는 책임졌다 등.. 저는 그냥 울면서 듣다가 나왔습니다. (가게에 손님 X, 다른 직원 1명, 녹음 O) 환불 등 받았으니 더 이상 뭔가 해서 얻을 게 없다는 건 알지만 너무나 모욕적이고 불쾌하여 뭐든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두피는 진물과 피가 섞여 나오는 몹시 심각한 상태이며 매일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징그럽습니다. 외출도 염색 이후 당연히 못하고 있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두피 사진과 진단서 리뷰로 올려도 될까요? 아님 개인 블로그/인스타에 미용실 상호 태그해 후기올려도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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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염색약의 부작용에 대해 고지해주지 않았고, 염색을 진행하기 전 알러지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염색을 진행하는 도중 중간 중간 괜찮으시냐는 등의 질문자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가게에 손님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리뷰를 남기신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이므로, 모욕죄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위 높은 언행이나 비방의 목적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작성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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