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면서 배우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별거 후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폭행이 피고의 외도 의심 정황으로 인해 말다툼 중 순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고,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혼인 기간 내 주된 소득활동을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모르게 여러 채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쌍방 혼인기간이 10년이 되었으나,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70%에 가까운 67%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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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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