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으면서 재산분할도 최대한으로 받길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통상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부각시켰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조합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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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