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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 + 모욕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저는 가해자이고 경찰조서 결과 1분의 피해자에게 사이버명예훼손 통매음 모욕죄 3가지 죄가 나왔고. 곧 경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3가지 죄를 이유로 합의금 700을 요구하는데. 합의금이 제 생각보다 높은 거 같은데 합의금이 벌금과 비교해서 합당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송치 후 벌금형이 나온다면 죄명이 3가지이니 가령 통매음 벌금 300 모욕 100 명예 300 이런 식으로 분리합산해서 총벌금액이 나오는 건지.. (이럴 경우 제 죄가 3가지니 벌금액이 급수적으로 높아질 거 같아서요…) 제가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벌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이 민사를 통해서 가령 형사벌금 500이 나왔다면 민사로 제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민사금액은 얼마정도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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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벌금은 합쳐서 나오게 되며, 물론 벌금이 합의금 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합의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때문에(명예훼손과 모욕은 처벌 받지 않음) 벌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시 용인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과 여부는 물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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