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면서 화가 나 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대화내역 등의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처벌을 받으면 최소한 15년 이상 성범죄자신상등록을 해야 하고, 추후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충실이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범죄임에도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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