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및업무방해인가요?
말그대로 상호명 노출.
이런 서비스를 받았음
이런내용이 다입니다
이런경우 상호명을 노출하여
리뷰를 써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화가나지만
그냥 실제 내가 받은 서비스만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자가 넘어야하네요
위 쓴게 다시만
사진만봐도 개떡인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견기다리겠습니다
1. 쓰셔도 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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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