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인용결정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인용결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인용결정 

백서준 변호사

인용결정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미성년자인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상대방이 갖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의 아이에 대한 폭언, 정상적이지 않은 양육환경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되찾고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건본인이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여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체로 양육권이 모친 쪽에 유리함에도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에게 별도로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인용결정 이미지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인용결정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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