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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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17) 

송인욱 변호사

1.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제한만으로 제한하는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원심에서 확정했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건의 피고(보험 계약자)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해를 입었고, 이는 일시적 장해임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22조에서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장해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원고(보험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원심에서 패소 후 상고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 81047 판결).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해는 일시적 장해이고,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22조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장해만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 대상의 제한은 사실상 보험자인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통약관 제22조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이상 위 약관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상해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위 사안에서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서 규정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는 추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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