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의무의 대상과 관련하여, 오늘은 보험 계약의 승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그 차량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양수한 소외 2가 피고 회사 평택 대리점을 찾아가 아직 자동차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우선 위 소외 1 명의로 제2회 분할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자동차 등록명의를 변경한 뒤 보험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위 대리점 직원이 보험계약의 승계 절차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보험료를 영수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보험금 청구가 진행되자 피고는 약관 규정 상 승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보험계약의 승계 절차에 관하여 피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제42조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차량 양도인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원심 판시 보험계약이 양수인인 소외 2에게 승계되어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위 소외 2로 변경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 1797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사실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약관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회계사가 전문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착오, 누락 등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키고 법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손해배상청구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확정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보험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이 사건 서면통지 조항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 245804 판결)를 통하여 위 약관이 약관규제법 상 무효는 아니라는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조항에 따라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조건을 정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피보험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위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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