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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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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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민사 제16단독 재판부는 2024. 4. 19.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6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 162297 임대차보증금 판결). ​


2. 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을 상환하는 조건의 소장 상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칙적으로 상환 조건이 부가된 경우 반대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집행문이 발급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경매 시에는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3.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에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執行開始)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4.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민사 제16단독 재판부는 2024. 4. 19.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6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 162297 임대차보증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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