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12. 16. 선고 2007마 1328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안의 청구인은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위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식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위임 계약서 제15조에는 부동 문자로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하여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아닌 개별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종전에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 보충된 서식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위임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한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 29177 판결 등 참조)를 하기도 하였던 바, 위 1. 항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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