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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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16) 

송인욱 변호사

1.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회사인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위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 43342, 98다 43359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였던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는데, 위 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상 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 사항은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의 뒷면에는 보험청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바, 망인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를 하였고,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명시 설명 의무를 다 했다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4.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명시, 설명 의무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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