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과소비로 인한 채무증대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65%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공간이 생기자 어린 시절 본인이 갖고 싶던 고가의 장난감과 피규어를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를 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경우 생각보다 쉽게 신용대출이 나왔기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본인이 갖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지내다 보니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본인의 소비형태가 얼마나 철이 없고 어리석은지 깨달았지만, 이미 불어나 버린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최근 이직을 하면서, 근무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에 이에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계회안의 이직신고 의무(조건부)를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제계획안 제10항에 이직신고 의무를 추가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매년 이직신고와 함께 소득신고를 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은 채무자가 아직 20대로 사회 초년생이고, 중위소득의 약 50%만을 생계비로 신청하였고 60개월 동안 채무 원금의 65%를 변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직신고 의무를 제외한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여 주시길 요청드렸고, 법원은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직신고의무를 제외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 결정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모든 채무가 최근 채무였고, 채무증대 사유도 온라인게임 결제, 피규어 구매 등 과소비였기에 재산이 없었음에도 해당 사용처를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단 1차례의 보정 후, 개인회생 개시신청 3개월만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2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변제기간 60개월
월변제액 : 약 88만 원
총 변제액 : 약 5,300만 원
변제율 : 채무 원금의 65%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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