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를 예로 들면 전 여자친구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상태메세지 표현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자신의 상태메세지라도 다수의 친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상태메세지의 내용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의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게재하여 단체채팅방에 다수의 학부모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를 살필 때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라도 명예훼손적 표현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 되었는지 단톡방의 정도 및 상황 사람들의 인식정도 등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문제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역시 전과로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꼬리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죄의 성립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고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유는 없는지,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특정이 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상대방을 그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