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성공사례 ] 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김라미(가명) 씨는 5세에 부모님이 협의이혼하시고, 친모와 함께 살아오다 친모가 현 계부인 박가람(가명) 씨를 만나 재혼하면서부터 계부를 아버지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계부와 친모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버지와 동생과 성이 다른 김 씨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김 씨는 본인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만약 알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오롯이 친구들의 놀림을 혼자 견디며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혼자 견디며 김 씨는 성인이 되어 친구들의 놀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계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서 거래처의 대표와 직원들이 본인과 대표인 아버지와의 성이 다른 것을 의아해하였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는 김 씨의 네 살 된 딸 아이가 자기랑 아빠는 왜 고모랑 할아버지랑 성이 다르냐고 물었고, 김 씨는 당시에 얼버무리며 넘어갔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성과 본의 변경제도
우리나라는 자가 태어나면 민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우리는 이렇게 물려받은 성과 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혼과 재혼가정의 증가로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나, 자녀 스스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기 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각종 상담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존재하지만, 친양자입양의 경우 성년자의 경우 청구가 불가하기에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성년자인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은 불가하기에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인의 성본 변경이 미성년자에 비해 더 쉽게 인용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녀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성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년자의 경우, 이미 원래의 성으로 수십년을 살아온 만큼 법원은 과연 이미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경우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미성년자녀보다 인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이미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청구인의 복리를 위해서 꼭 변경이 필요한 점 ① 청구인(사건본인)이 평생을 받아온 고통, ② 계부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받은 스트레스, ③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의 성이 모두 달라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사무실은 2023년 7월 21일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본인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범죄경력회보서 등 법원이 추가로 보정명령이나 조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절차의 입증자료들을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소장 접수일로 딱 한 달 만에 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자 사건본인인 의뢰인이 친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이 아닌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계부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을 허가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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