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83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며, 원고 남편은 퇴근 후나 주말에 가사를 도우며 원만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처럼 원고 부부는 교외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뒷좌석에서 여자 옷과 화장 품 파우치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원고는 남편 몰래 별장 cctv를 확인하며 피고와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39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주변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를 기만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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