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여느 부부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자녀가 '아빠가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남편의 가방에서 연인 간에 주고받을 편지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3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3년 이상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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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