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 중에서도 형사사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서론
유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 피의자,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금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죄 판결 선고가 확실하거나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런 경우'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 말고도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소송만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것 같다면, 소송 진행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민사 승소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문은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직자라 하면 실제로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경우는 소송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3.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유죄 판결문입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 형사 판결이 선고되면 추후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판결문만 있으면 손해배상 자체만 인정되기에 의미가 없겠죠. 해당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손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진단서, 병원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재판 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 재판장 판사님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 소명에 제대로 응하지 않게 되면, 원하는 소송결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지에 따라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