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용소득과 관계되어 있는 '생계비' 산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인정된 생계비 액수가 많을 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갚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란
생계비란, 말 그대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인간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비의 경우 너무 많이 인정되지도, 그렇다고 너무 적게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2. 생계비 산정 원칙
가. 서론
생계비를 산정할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금의 양과 개인회생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을 하게 되면, 36개월간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기준 중위소득 등 여러 상황 반영
기본적으로 생계비 산정을 할 때, 고려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에 60퍼센트의 금액을 생계비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이었고 그 금액의 60퍼센트는 1,166,887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인데 변제계획안 등에 해당 생계비를 130만원(60퍼센트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써서 낸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라면, 1인가구가 아니라 2인 혹은 그이상 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점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이 수입이 있다면, 해당 가구의 주수입원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해당 구성원의 수입이 신청자의 70퍼센트 미만이라면 피부양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계비 산정이 복잡한 만큼, 유리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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