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폭행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형법상 폭행이란 - 관련 법령
많은 분들이 '폭행'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가격하는 것만을 생각하실텐데요. 형법상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로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맞지 않더라도, 앞에서 주먹을 휘둘렀다면 이 역시 폭행입니다. 또한 뒤에서 확 끌어안은 경우라면 이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손이나 손목을 잡고 끌었다면 이 역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2.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 신고 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인간 벌어진 폭행, 성폭행 등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행 신고를 하였다가 2차 가해, 2차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재범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연락 금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반의사불벌죄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폭력 전과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5회 정도 이상 폭력 전과가 있다면, 단순 폭행이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서 하나만 제출한다면 해당 피의자는 전과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격하는 것만 폭행이 아닌만큼, 일상생활에서 잘 알아두시고 대처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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