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 전 상당한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악성민원에 의한 공무원 사망 사건
공무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만 24세의 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결과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려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황이 밝혀졌죠. 지난 7월 24일에는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에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다 강한 항의를 듣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민원인이 쓰러진 공무원을 보고도 계속하여 항의하고, ‘쇼하지 말라’고 조롱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6일 이 공무원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이민원은 2018년 3만4,484건으로 시작해 2021년 5만1883건으로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순직 인정기준과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순직 보상으로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일시에 받는 것이고, 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유족 1인당 5%씩 가산한 돈을 나눠서 받는 것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단 공무원 사망, 개선점
국세청은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민원봉사실 전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CCTV 확충과 직원전용 출입문, 투명 가림막 설치, 외주경비인력 배치 증강 방안을 내놨는데요. 실제 민원 공무원이 보디캠을 착용하는 자치단체도 꽤 됩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해 개정한 ‘공무원 민원 응대 매뉴얼’ 속 특이민원 응대요령에는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더라도 감정적 맞대응 금지, 조언과 충고 또는 언쟁은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이 있더라도 우선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불친절 신고만으로도 감사실 조사를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서도 공무원의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민원 자체보다도 직장 내 위로나 제도적 방패막이 없다는 고립감과 실망감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악성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역량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공무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무원의 순직 인정,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 , 어려운 인과관계가 소명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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