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사가 하급자에게폭언욕설폭행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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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가 하급자에게폭언욕설폭행

지방공무원 상급자가 근무시간에 대화도중 하급자에게 동료직원들 앞에서 폭언욕설 멱살잡이외 팔로 강하게 당겨서 부딪힘(상해2주진단)얼굴 타박상 염좌 정신적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중 목격자 4명 일관되게 상급자가 잘못했다고 진술함 상급자 부인중 상급자 사과 반성없응 과거에도 욕설함 동료 들은직원 있음 직장내 감사조사 징계조치 미비 상급자에게 상해죄 및 모욕죄등으로 처벌 원함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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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진행 결과에 따라서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유사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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