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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제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여쭙습니다.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의 동료에 대하여 함께 근무하는 동안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시절이든 퇴사 이후건 제가 괴롭히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직장동료로서 그 자에게 매우 괘씸한 감정이 남아있어 저는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제가 퇴사 후 보낸 짤막한 카톡 두어번에 전화 및 카톡모두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 상대의 직장에(그 자는 그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등기 혹은 일반우편 발송이라도 할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감정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아무런 협박이나 위협성 모욕성 발언 없이 제가 소통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우편을 그 자의 직장으로 한 번이라도 보낼 경우, 그 자가 저에 대해 민형사 고소 가능한지, 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