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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전 직장내 괴롭힘(폭행, 욕설), 부당해고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9살에 학교를 졸업한 뒤 20.03.16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주요 간부진이 대표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지만, 재취업은 힘들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다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가 'N번방 하게 생겼다', '네 부모가 못나서 그렇다' 등의 말을 가끔 하는 수준이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선임의 퇴사 이후 업무가 바빠지며 21년 2월 초부터 자발적으로 야근수당 없는 야근을 하였으며 추가적인 인원배치 없어 혼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에 지연이 있었고 이때부터 대표 및 차장(대표의 동생)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22.07.25 12:00~13:00 사이에 대표가 찾아와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로 감봉 통보 및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1년 이상의 야근과 괴롭힘을 버틴 보상이 감봉이라는 생각을 한순간 순간적으로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을 잃었고 얼마 안 가 흐릿한 의식으로 회사 화장실에서 가위로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저지로 실패하였습니다. 22.07.26 9:40~10:40 사이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가 찾아와 다른 직원 2명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한대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22.07.27 차장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표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 2명에게 폭행 사실을 묵인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 정신과 방문하니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 및 진정제를 먹으며 업무를 이어가던 중 22.08.25 업무 종료 약1시간을 앞둔 17시경 회사 대표가 찾아와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당일 해고 통보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였고 좌절감과 당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맴돌며 8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차장의 욕설이 들어간 통화녹음 1건, 폭행 사실을 묵인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건, 정신과 치료 기록, 증인 2명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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