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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고시킬꺼라며 자기 자신만 볼테니 해고당하기 싫으면 공개하라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공개 했지만 결론은 해고당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포하였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또 그 카톡에서 뒷담화나 이런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으로 뺏어간것도 모자라 다른곳에 유포 해놓고는 해고에 또 협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