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괴롭힘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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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괴롭힘

직장내에서 부장이란 높은 권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버지 수술로 인해 급하게 반차를 쓰는데 OO씨는 어머니가 없냐 왜 본인이 가냐, 쉬는시간에 기지개를 피는데 거기서 미팅중이였음 갑자기 가정교육 못받았냐고 일을 잘하면 뭐하냐 예의범절 조차 없는데 라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줌, 신우신염으로 입원7일 연차 4일 사용후 복귀 했는데 연차를 7일이나 써놓고 몰골이 왜 이러냐며 타박,병가로 당일 연차 사용후 증거자료로 진료영수증 첨부 했으나 대리를 통해서 놀다온것 같아 회사다닐맘있는지 면담좀 해봐라 라고 대리 통해서 전달받고 면담, 그 이후 진료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 하자 금액을 보고 지금 회사에다가 돈 내놓으라고 시위하냐고 노발대발, 직장 사내연애중 남자친구가 회사 여직원으로 부터 악의적으로 강간누명을 쓰고 인사위원회가 열림 그 여직원이 강간피해자라더니 남침을 협박해서 잠자리 가짐 카톡 증거 있음 결국 여자 울면서 본인 잘못 시인함 근데 갑자기 남친이 되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처벌 받음 평소에 같은 팀에서 상사였던 남친이 업무 지적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시전 여자는 아무런 징계없이 사과 없이 끝남 갑자기 부장 남친한테 찾아와 미안하다고 함 여자가 또라이라 메스컴이나 회사 밖에 이슈화 하면 큰일이날까 싶어 이렇게 무마 시켰다고 함 근데 중요한건 직장내 남친이랑 회사끝나고 밥먹는 직원들 불러다가 왜 걔랑 어울리냐 조심해라 예의주시하겠다 등 남자친구가 마치 강간 가해자 인것처럼 명예훼손에 갑질에 2차가해를 합니다 저는 그일 이후로 정신과 치료로 우울증,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한 틱,강박장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중이고 이 모든것은 의무기록지 작성되있습니다 이 근거를 토대로 어떤 처벌과 인사과에 어떤 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는 어떠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그외로 법적 처벌은 어떤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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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간 1:1 단 둘이서 있을 때의 발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거나 들리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하여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을 했을 당시의 녹취나, 당시 들었던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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