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작년 한 해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안이 총 1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도 다수 있는데요. 그중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5가지 법과 제도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란?
처벌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범죄,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획기적인 예방 제도가 도입 됩니다.
<슈퍼>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음주운전을 한 자가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원문>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네, 올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면허 제도인데요. 이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자는 다시 운전하려면 일정 기간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에서 5년 정도는 면허 결격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그 기간이 끝난 뒤 해당 결격 기간만큼, 그러니까 5년 결격이었던 사람은 그 후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 차량만 운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운전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을 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미싱 피해 은행 배상책임은?
문자로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많은 금전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 범죄, 지난 해도 여전히 많았는데요.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스미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도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검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냉가슴만 앓았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은행은 피해사실 확인 등 사고조사를 거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피해자의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배상비율을 정할 때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평소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개정법은?
여전히 심각한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 시행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요, 먼저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처분이지만 긴급조치는 학폭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기에 그간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도입이 됐습니다. 또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명확히 정했고요, 특히 교사는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던 교사들이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부당한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를 시도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여 교원의 책임도 동시에 엄중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사후관리 즉 치유, 회복, 상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도록 하는 근거법 조항이 만들어졌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경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 물림 사고 방지법은?
해마다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바로 맹견사육허가제입니다. 한마디로 운전면허처럼, 사나운 개를 키우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하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동물을 등록하고, 만약에 발생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장은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해 공격성 등을 판단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등 5종이 맹견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지자체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이 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는?
5또 올해부터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도 시행됩니다.
<슈퍼>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 생후 18월 이내, 휴직 후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모 각자 휴직시 각자 육아휴직급여 수령 |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올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고,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인데요, 이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휴직한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또 부모 공동 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도 매월 50만원씩 상향됩니다. 가령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첫 달은 월 상한액 250만원, 다음 달은 250만원으로, 마지막 달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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