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교체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관 교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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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교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연랑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톡 법률상담 변호사 이연랑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A씨는 경찰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 왜 이런 걸 고소했어요. 이건 사건이 안돼요."라는 발언을 들어 매우 속상해 하십니다.

화성 동탄에 사시는 B씨는 경찰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당신, 일주일 안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어."라는 전화를 받아 매우 두려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교체신청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관 교체신청(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다음에 해당됨

△ 사건의 피해자임 △ 피의자·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음

△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임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함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함

사건접수 후 30일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경찰 수사관 교체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지 1


수사관교체신청 방법


경찰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여 불만이 있다면 수사관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교체신청 방법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용할지 불수용할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경찰관의 유도진술은 불법입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받을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3조에는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미리 방향을 설정해 끼워맞추기식 유도진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 ,변호사가 하는 것이 유리해요


경찰서에는 좋은 수사관들도 많지만 일부 문제있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수용해 주지 않을 수 있고, 만약 수용하더라도 미운털이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면 민원인의 심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 이연랑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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