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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3년 3월경부터 24년 5월말까지 동거를 하던 전여자친구(이하 K로 표기)에게 짐반환 문제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년 5월말 다툼중에 K가 칼을 들어 위협했고 제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해 경찰 및 법원을 통해 '임시조치'로 격리되었습니다. 3.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고 했으나, K는 사과는커녕 격리된 다음날 바로 집을 찾아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챙겨가겠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거절했고, 이후 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어 본가가 있는 K는 집에 들어오려는 시도는 직접 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로만 짐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4. K는 취업준비생으로 무직자였기 때문에, 제가 K의 돈을 빌려 투자해 추가수입을 얻고 K는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4. 한 달쯤 흘러, 저는 여전히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으나 그냥 K의 짐을 돌려주려고 헀습니다. 그런데 K는 화물차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몇달 후 채무 관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래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것들을 본인 것이라고 한다든가 하여 제가 거부했습니다. 채무 관계는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5월말 K가 이후부터는 K도 월세의 일부분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나 K는 협의를 하기보다는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24년 10월경 자세히 조사받고 진술했습니다. 5. 저는 종결될 줄 알았으나 2월 13일쯤 검찰로 송치, 3월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되었고, 조사했던 경찰관이 '보관 중'인 짐의 사진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진술은 충분히 했지만, 송치결정을 예상 못 했기에 그때 자료를 간추려서 냈기에, 경찰에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원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동거 전 K의 것이 분명한 짐에 대해서는 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