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 형사전문변호사 이연랑입니다.
경찰서에서 부당하게 접수를 안해 주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수사가 부당한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구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이 무엇인가요?
수사심의신청은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미준수, 사건처리지연, 수사결과불만족,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담당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나 도경찰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 불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수사심의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병합수사하거나 수사관 교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수사심의계는 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기일을 정해 신속히 수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 변호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수사심이신청은 경찰 내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편파수사, 수사지연등이 발견된 때, 담당자교체, 지방청 직접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수사심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심의신청서는 경찰 수사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a6744bb38fe09bee5b4c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