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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으로 인해 지적을 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던 차에 부하직원을 때렸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너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구요.. 검찰에서 송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5대에서 6대가량 때렸고 건물 cctv에 그장면이 찍힌거 같습니다. 피해자는 멍이 들었으며 진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저는맥시멈 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줄일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벌금형을 맞게 되면 얼마가량이 나올것이며 공탁금을 미리 걸어 놓는것이 도움이 될까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