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이란 법률가의 개입없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때문에 나홀로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없이 나홀로 이혼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없이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제도 활용하기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민사에 한함)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M
(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민·가사 및 형사사건에 한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혼 및 가사사건이라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구조제도로 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기관의 특성상 이혼가사사건과 관련한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구조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정폭력피해여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
9.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0.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이혼소송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나홀로 이혼소송은 초기 진행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상대방측은 변호사를 선임해둔 상태라면 비법률가가 법률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이므로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확실하다면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진행시 가장 주의할 점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입증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법률가로서 본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소장작성이나 준비서면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원포인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소장 작성이나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조언을 구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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