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소송 대응해야 하는 이유 | 상속 | 로톡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소송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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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소송 대응해야 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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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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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자들이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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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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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상속채무관련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망인 채무 안갚아도 된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절차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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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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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도 그 상속포기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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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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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먼 지방까지 상속인이 내려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상속포기 신청 업무를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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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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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의 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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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국내 상속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소통하며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은 뒤 이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업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했어도 망인 채권자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상속포기는 망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만 해놓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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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상속포기 후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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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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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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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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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에 대응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결정문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해당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소송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이미지 1



상속포기 전 망인 채권자가 소송을 해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혹 채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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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소장이 날라오더라도 상속포기한 사실을 서류 형태로 보내거나 알려주면 소송은 그대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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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기도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일단 서둘러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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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허가가 내려지기까지는 관할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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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수 주안에, 길면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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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기까지 법원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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