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우선합니다.
협의시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간 동의만 있다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상속인의 말만 믿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줬는데, 알고보니 거짓임을 알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및 상속포기각서 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의미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분채권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 과 가분채무 (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나눌 수 없고 상속인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시 주의할 점은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나 제3자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작성하는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과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을 묻는다면 '없다'가 정답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할 때, 나머지 상속인이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상속재산을 받아도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될 것을 우려해 아예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때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작성되는 상속포기각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각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개 공동상속인인 가족 간의 합의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40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후 딸들에게는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한 뒤,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상속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넘겼버렸다면,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어도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7.8.선고2002다7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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