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청산해야 합니다.
살던 집, 차량, 예/적금, 보험, 심지어 미래에 받을 배우자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래에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미래에 받을 연금은 어떤식으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협의방법과 재혼 사실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가능한 배우자 연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직원·군인이라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도입되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즉, 분할연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 청구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받게 되는 노령연금 또한 분할연금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①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② 6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비율 및 지급방법 이혼할때 협의할 수도 있나요?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게 될 경우 분할지급받는 연금액은 혼인기간동안 납입된 금액에 한하고, 별다른 협의가 없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하고 3년안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급이 먼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지급은 연금 수령 시기인 60세 이후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받게 될 연금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추후 연금분할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가 이혼협의나 조정 시 연금에 관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는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만일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둘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반드시 정확한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재혼해도 분할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지만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양육비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되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받게 되는 분할연금은 당사자가 재혼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재혼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되돌려줘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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