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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후 상속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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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후 상속인의 대응 

유지은 변호사

유언공증의 다른 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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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유언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해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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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언공증이 있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후 상속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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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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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이후 상속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정증서가 작성할때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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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한 뒤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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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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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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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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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언자의 경우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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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인 2명 각각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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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을 받는 수증자 겸 유언 집행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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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증할 재산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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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보험금은 유언 공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보험수증자 명의로 바꿔놓아야 하고, 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를 지정하는 유언공증을 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이후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 효력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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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대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언장대로 상속재산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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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수증자는 유언공정증서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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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기재된 재산의 집행외에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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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모든 재산이 유언대로 집행되어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이후 상속인의 대응 이미지 1



유언공증했음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공증인이 주도로 작성된 유언이어서 비교적 분쟁해결에 휘말린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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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는 유언공증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공정증서 유언작성에 참가한 증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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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란 공증인이나 촉탁인(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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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도 공정증서유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서 증인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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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에 배제된 상속인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라 작성된 유언이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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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다시 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법률조력을 통해 소송의 기초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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