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ㅣ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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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음주 뺑소니 ㅣ 벌금형 

이진규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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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우측 도로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대리를 통해 귀가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리가 잡히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량의 우측편에 서있던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음주가 적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분께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음주 뺑소니 ㅣ 벌금형 이미지 1


4.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뢰인)의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ㅣ 벌금형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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