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의 사업장을 꾸준히 방문해오던 고소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고소인의 지속적인 구애로 인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이였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욱 깊은 사이가 되었고, 의뢰인은 더욱 고소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소 의뢰인의 사업장을 꾸준히 방문하던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돌보며 사업장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 마음을 받아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지속하여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모습에 의뢰인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순탄하게 흘러갈 듯 보였으나 급작스러운 고소인의 변덕에 관계는 끝이 났고, 고소인에게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이별의 이유라도 확인하고자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고소인은 즉각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분이 본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간 것은 명백한 사실인바, 본 변호인은 해당 행위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어떠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위가 아닌 점을 적극 소명하고자 변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경찰 조사에 앞서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고소인이 특정할만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진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변호인 입회 하 성실히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해당 피의자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분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정인바, 그 이전에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고소인의 명확한 거절의사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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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