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미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10년 이내)이 있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분의 음주 수치는 0.200%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의 특성상 금고 이상의 처분시 당연면직 처분이 내려지는바 이리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였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주장 가능한 모든 양형 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였고, 그와 같이 준비한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당시 처해있었던 상황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담당 검사님께서 의뢰인분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약식 재판부에 또 다시 의뢰분께서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도 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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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