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법률 용어 정리, 이것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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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법률 용어 정리, 이것 하나로 끝!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쓰이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에 나오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모르고 막 씁니다. 제대로 용어를 알아야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쟁도 예방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임대인은 건물에 세를 주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은 세를 얻어 사는 사람입니다. 다들 압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세입자는 어떨까요?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항상 같은 말일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세 vs 월세



둘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흔히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이뤄진 계약을 전세라고 합니다. 법률상 표현은 채권적 전세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외에 매월 지급하는 돈이 있는 계약입니다. 월세의 법률상 표현은 차임입니다.


전세권 vs 임차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 (채권적 전세) 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에 규정한 용익물권 (종료시 담보물권)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면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쉽게 받습니다. 임차권도 효력은 비슷합니다. 몇가지 차이는 있으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vs 보증금반환채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임차인이 받을 권리를 보증금반환채권. 임대인이 줘야 할 의무가 보증금반환채무입니다. 안 돌려줬을 때 하는 소송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채권양도 vs 질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여기서부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임대인 확인을 거쳐 대출 원금을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합니다. 물론 거주하는 동안 이자는 임차인이 냅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래는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하나, 은행은 자신이 지급한 돈을 임대인에게 바로 회수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질권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 중에서 대출 원금은 은행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은행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위에 특수한 권리를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고, 질권은 채권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법률 용어 중에서 소송에 필요한 용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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