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의석수에 따른 법률 권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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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의석수에 따른 법률 권한의 차이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합하여 180석이 되느냐, 200석이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예측은 차치하고 저는 변호사이므로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른 법률 권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상식이긴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국회법 조문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과반 의석을 챙기면 가능한 것


여당, 야당의 목표는 1차적으로 과반 의석입니다. 단독 과반이 확보되면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예산안,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직 확보도 가능합니다. 상임위원장도 다수 확보 가능합니다.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권한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과반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입니다 (200석). 헌법 제6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하단 참조)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에 따른 법률 권한의 차이 이미지 1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가능한 것


과반 다음으로 의미있는 의석은 180석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에 해당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은 안건의 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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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도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명칭은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 찬성하면 24시간 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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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가능한 것

재적의원 3분의 2는 200석입니다. 200석은 가장 막강합니다. 사실상 모든 권한이 포함됩니다. 우선,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 정국에서 가장 쟁점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무력화 (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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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하면 (더 이상 거부권 없이)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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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제2항). 하지만 200석을 확보한 당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른 법률 권한의 차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재적의원 5분의 3, 재적의원 3분의 2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괜히 180석, 200석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밤 지켜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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