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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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14) 

송인욱 변호사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오늘은 이러한 설명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설명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 1555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업무 담당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다만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한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 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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