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피고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어서 보험료가 많이 할증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말하자,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었던 xxx이 피고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다 알아서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처리하여 줄 테니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신의 친구인 xxx을 xxx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xxx이 피고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할증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유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xxx이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 보험계약의 계약 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그 결과 피고가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2642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 55499, 55505 판결 등 참조)은 물론, 보험모집인인 xxx이 모집을 하면서 실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 11065, 2000다 11072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반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4. 문제를 일으켰던 위 xxx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최초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이를 토대로 계속 갱신되어 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xxx 명의로 보험계약 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함은 물론 원고에게 xxx을 피보험자로 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xxx이 피고와 사이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에 따라 또는 그에 관한 피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