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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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13) 

송인욱 변호사

1.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주계약(기본계약)에 복수의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체결되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 24334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다만 주계약의 특성상 주계약 소멸 시 보험계약 전체가 소멸되는데,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 계약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또한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 267020 판결)를 통해 주계약과 선택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전부에 대한 해지가 효력이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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