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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국민은행에서 3월경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 전, 소득증빙자료로 은행을 찾아 대출 가능여부를 묻고 가능하다 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전세 2억4천, 계약금 1200) 전세 계약 후 대출 확정을 위해 소득 증빙, 재직 증명, 전세계약서, 융자추천서 등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전부 냈고 은행에서 서류심사 후 2억한도에 1.2%금리로 확정된 대출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1주일 남은 상황에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소득 증빙 서류를 착각해서 연말정산용으로 보내달라하여 다시 보내주니, 원천소득 6200만원 중 사업소득 15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돼서 대출이 7천만원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대출 2억으로 합의된 서류에 서명 다 한 상태고 전세집에 맞게 가전 가구도 구매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7천밖에 안 나오면 잔금일이 1주일 남은 상태에서 1억 3천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 하면 전세계약금 1200만원도 못 받게 생겼는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이미 2억 합의된 서류에 서명했으니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서류에 합의된 대출금과 금리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만약 안 될 경우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안이니, 계약금은 은행측에서 배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이미 가전과 가구도 그 집에 맞게 구매해놓은 상태에서 은행의 실수로 그 집에 못 들어간다면 그 부분 손해재상 청구할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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