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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과실로 귀가 잘렸는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던 중 미용사의 과실로 귓바퀴가 잘려 5바늘을 꿰멨습니다. 약 3주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미용사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있으니 보험사랑 얘기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미용사의 대응태도가 나빠서 미용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미용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보험처리를 한점이 인정되면 처벌, 벌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진행해도 미용사를 처벌하거나 보상(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사자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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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상대방을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 시키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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