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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쯤 부모님과살던 월세집에서 집주인이 들어와살겠다고 집을비워달라고 했습니다.이삿돈이 부족해서 집주인이 아버지께 10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잊고 계셨다가 작년4월에 전집주인이 제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사유는 이사간집을 집이름으로 계약을했었고 이사비용으로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또 같이살고있었기때문에 저도 갚아야할 의무가 있다라는겁니다. 저는제이름으로 집을 계약한지도 몰랐었고 직적접으로 전집주인에게돈을받은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하겠다 라고하셔서 여짓껏 기다렸지만 진전이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통장으로 돈이들어온적도 없습니다.어느서류에도 싸인을하거나 도장을찍은적도없습니다. 제가 만약 이일을해결한다고하면 기간이얼마나 걸리고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