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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골프장 타구사고 합의 골프장에서 일하고있는 캐디입니다. 재직중인 골프장은 홀간 그물망이 없으며 옆홀에서 다른팀 고객이친 날아온볼에 정강이가 그대로 맞아 미세골절로 인하여 허벅지부터 발까지 깁스를하고 전치6주 나왔습니다. 저는 근무도중 카트에서 내리다가 다이렉트로 맞았고 제 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들은 캐디보험과 제 개인 실손보험이있는데요. 혹시 가해자와 합의금 보상을 받을때 제가 제 개인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부분 (병원비 청구나,휴업손해 등)은 가해자와의 합의금에서 못받는건가요? 후유증생활피해금, 정신,신체적 피해보상금으로 합의금 2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많은건가요?? 물론보험사에서 받는다고해도 하루일당이 15에서30까지 받고있던 상황이고 쉬면서 극도로 스트레스도 너무받았습니다. 제가 개인보험을 제 돈주고 들어서 보상받은거지 고객한테 보상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우 200만원은 많은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