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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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세달 전, 전남자친구에게 일이 생겨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빌려달라 했을 때의 금액과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채무변제기간? 그 외 모든 내용이 제가 실수로 카톡방을 나가서 없어졌습니다ㅜㅜ 그대신 그후에 차용증을 합의하에 작성하여 가지고 있고 실수로 카톡방을 나간후에 다시 채무에 대해서 나눈 대화내용들, 예를들면 다달이 얼마씩 준다고 하는 내용, 한번에 변제는 힘들다고 하는 내용, 안떼먹고 꼭 줄게 하는 내용들을 카톡에 가지고 있고 이체했을 때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몇가지 걸리는것이 1. 사정이 있어서 전남자친구 계좌로 돈을 안보내고 전남친 남동생 계좌로 돈을 보냈고(이 부분 차용증에 명시) 2. 전남자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고 자꾸 사람들이 돈을 안빌려준다 어떡해야하냐 하면서 저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힘들다고 계속 말하여서 결국 제가 먼저 내가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냐고 물으니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자쳐서 갚겠다, 채무는 몇 월까지 다 변제하겠다는 대화를 나누고 빌려줬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빌려줘라고 얘기를 한것이 아닌게 조금 걸립니다. 이 경우 증여로 들어간단 말이 있어서요ㅜㅜ 법알못이라..ㅜㅜ 알아서 주면 고맙겠지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아서 문의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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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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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남자친구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거의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갈 때 어떻게 변제를 하기로 하였는지, 차용 당시 전남자친구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한 목적이 어디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진술로 혐의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종용한 지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정금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전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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